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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종류와 기준

by 윤달 2022. 1. 8.

1. 형법에서 규정하는 심신장애 (정신장애)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르면, 장애인의 종류에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나누고 있다.

 

1)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1급~제3급)

 

2) 자폐성장애인이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1급~제3급)

 

3)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1급~제6급)

 

4)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1급: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 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의 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조현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제2급: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 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 의욕 및 행동 및 사고의 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만성적인 분열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제3급 :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이 있으나, 인격 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의 장애 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 · 의욕 ·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 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장애인의 분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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